제목 | 노동시간 단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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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7.12 | |
조회수 | 429 | ||
첨부파일 | |||
1.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 7. 1 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이 시행되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기업과 근로자에게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홍보 리플렛 파일 |
▲ | 경기동부인삼농협 직원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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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단축 안내 |
▼ | 경기도문화의전당 직장인을 위한 무료공연 컬터테라피콘서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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