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창출법인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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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11.06 | ||||||||
조회수 | 393 | |||||||||
첨부파일 |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8. 11. 30.(목)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세정지원 안내 자료 1부 및 계획서 양식(개인, 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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