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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우대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7.06
조회수 186
첨부파일

「2020 경기안심 수출보험」 관련,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내 수출피해기업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확대시행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2. 지원대상

   - 경기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USD 2천만 이하인 기업(단, 선적전 보증료 지원은 전년도 수출실적 USD 500만 이하인 기업)


3. 지원예산

   - 13.5억원


4. 기업당 종목별 지원한도

   - 선적전보증 : 기본 70만원, 우대* 100만원
   - 그 외 종목 : 기본 90만원, 우대 170만원

      * 한도우대 : 코로나19 관련 수출피해기업,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및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 단체보험 중복가입 가능(USD 200 보험료 추가지원)


5. 제출서류

   - 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정보활용 동의서 포함 첨부서류 일체 포함)
   - 코로나19 수출피해기업 해당시, 아래 중 1 제출
      1) 2019, 2020년도 수출실적증명서(월별 수출액 표시)
      2) 2019,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분기별 매출액 표시)


6.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또는 소재지 인근지사 앞 팩스 또는 우편 신청(첨부 참조)


7. 문의사항

   - 전화 : 1588-388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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