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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23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87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6.
고용노동부 장관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범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승인된 인원과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이재철(031-78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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