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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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10.27 | |
조회수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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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 (지원배경) 코로나19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강화를 위해 한시적(~12.31)으로 운영
▢ 사업시행기간: ‘20.7.27(월) ~ ’20.12.31(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구직자 요건)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대상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기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 자 또는 증중장애인 등 이수면제자) - 지원제외 근로자: ①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 근로자 ③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 (사업주 요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사업시행기간 ‘20.7.27 이후 채용한 경우 인정 -지원제외 사업주: ①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② 채용자의 최종 이직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③대규모 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 (지원인원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19.12.31)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20년 사업장을 신규로 성립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30명을 한도로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접수방법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성남고용센터 관할: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우편: (136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구미동 23-3) 3층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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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고용부 고용유지지원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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