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내 거주 외국인 방역수칙 준수 및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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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3.09 | |
조회수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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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내 사업장내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 다국어 안내문과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사항 다국어 안내문을 유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외국인 밀집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내 4개소에 검사소를 운영 중이오니 선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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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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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거주 외국인 방역수칙 준수 및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사항 안내 |
▼ | 제13대 의원 및 특별의원 당선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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